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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 독립은 아주 힘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해결하기 힘든 주거문제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LH 임대주택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H 임대주택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LH 임대주택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지 청년매입 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LH 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II형)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 II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LH 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 조건
청년매입 임대 주택이란?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공급 지원방안입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 - 입주 대상
우선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무주택으로 소득과 자산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1. 기준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기준 3. 무주택
미혼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순위 :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2순위: 부모님과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의 기준을 만족할 때 취업준비생 3순위: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의 기준을 만족할 때
LH 행복주택 신청자격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조건- 청년매입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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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 임대주택 -임대 조건
- 1 순위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보증금 100만 원
- 2, 3 순위 :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보증금 200만 원
청년매입 임대주택 -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계약으로 4회, 최장 1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재계약도 추가로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 조건
청년 전세임대 주택 이란?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 전세를 LH가 계약하고 이를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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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주택 - 입주 대상
기준 1. 기준 2. 기준 3. 무주택 만 19세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1순위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가구 2순위 : 부 모님과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고 가구 총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의 기준을 만족할 때 3순위 :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만족시킬 때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조건-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 - 임대 조건
- 1순위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보증금 100만 원
- 2, 3순위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보증금 200만 원
청년 전세임대 주택 - 거주 기간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같이 기본 2년이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계약으로 4회, 최장 1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재계약도 추가로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매입 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LH 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II형)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 II형)의 LH 임대주택 조건에 대해서도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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